한국 정부가 U.S. 무역대표부가 한국산 강제노동 수입품 관련 관세 12.5%를 예고한 가운데 전체 관세 수준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는 U.S. 측이 추가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통상 부담이 총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4일 페이스북에서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 USTR은 2일 한국의 강제노동 수입품에 대해 12.5% 관세를 예고했으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 미국 정부가 301조 근거로 한국 등 60여개국을 조사 중이며, 추가 2.5% 관세 부과 시 총 15% 관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파리 회동과 정부 확인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양측이 계속 준수해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가 지난해 한미 합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 파리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U.S. 측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 역시 Gree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수준 도달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뜻을 드러낸다.
301조 조사와 한국 통상 부담
통상 당국의 이런 메시지는 U.S.가 한국에 부과하려는 관세율이 무역법 301조 기준 총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U.S. 정부는 3월 이후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을 상대로 301조 기반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이는 2월 연방대법원이 Trump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국가별로 부과한 15%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나온 대체 조치 성격이 있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이행 등 두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USTR은 현지시각 2일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12.5% 관세를 예고했다.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때 한국에 2.5%를 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15% 상호관세 효과가 되살아날 수 있다.
우리 매체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하락해 부담 순위가 낮아졌지만,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고율 관세와 USTR 301조 조사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부담은 완화되는 흐름인 반면, 철강·전략 품목은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되고 강제노동 관련 이슈 등으로 추가 관세 가능성이 남아 업종별 체감이 엇갈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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