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U.S. 강제노동 수입품 관세 12.5%에도 한미 합의 수준 유지 확인

한국 정부, U.S. 강제노동 수입품 관세 12.5%에도 한미 합의 수준 유지 확인
한미 관세 합의 유지

한국 정부가 U.S. 무역대표부가 한국산 강제노동 수입품 관련 관세 12.5%를 예고한 가운데 전체 관세 수준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는 U.S. 측이 추가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통상 부담이 총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4일 페이스북에서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 USTR은 2일 한국의 강제노동 수입품에 대해 12.5% 관세를 예고했으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 미국 정부가 301조 근거로 한국 등 60여개국을 조사 중이며, 추가 2.5% 관세 부과 시 총 15% 관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파리 회동과 정부 확인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양측이 계속 준수해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가 지난해 한미 합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 파리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U.S. 측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 역시 Gree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수준 도달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뜻을 드러낸다.

301조 조사와 한국 통상 부담

통상 당국의 이런 메시지는 U.S.가 한국에 부과하려는 관세율이 무역법 301조 기준 총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U.S. 정부는 3월 이후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을 상대로 301조 기반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2월 연방대법원이 Trump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국가별로 부과한 15%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나온 대체 조치 성격이 있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이행 등 두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USTR은 현지시각 2일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12.5% 관세를 예고했다.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때 한국에 2.5%를 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15% 상호관세 효과가 되살아날 수 있다.

우리 매체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하락해 부담 순위가 낮아졌지만,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고율 관세와 USTR 301조 조사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부담은 완화되는 흐름인 반면, 철강·전략 품목은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되고 강제노동 관련 이슈 등으로 추가 관세 가능성이 남아 업종별 체감이 엇갈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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