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U.S.가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U.S.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추가 관세 검토에 나서며 시장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설명이다.
하이라이트
- 한국과 U.S. 통상 당국은 지난해 합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 15% 유지 방침을 7월 4일 재확인했다.
- U.S.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이유로 한국에 최대 12.5% 관세를 검토했으나, 합의 상한 초과 우려는 진정됐다.
- 한국은 U.S.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한미 양측 모두 관세 합의 준수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한미 통상 당국, 기존 관세 합의 점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자신의 Facebook을 통해 전날 저녁 Howard Lutnick U.S.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측이 합의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한국과 관련해 지난해 합의 수준인 15%를 초과하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인은 U.S.가 전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의 일부를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앞서 U.S.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보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제한 미비 문제를 폭넓게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U.S.는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이 부담할 보편관세가 기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시장 우려 확산에 정부 대응 강화
한국은 과잉생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추가 관세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런 시장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Lutnick 장관과 긴급 협의에 나섰고, 기존 합의를 U.S.가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받았다.통상 당국의 대미 소통도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 계획을 파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U.S.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강제노동 관련 관세(12.5%) 예고 속에서도 한국의 대미 총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범위(총 15%)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미 접촉을 통해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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