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서울시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신청이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가 매달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과 거주 요건 확인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가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8~34세 청년 1만 명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 참가자가 2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720만원, 3년간 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 최종 선발자는 11월 3일 발표되며 약정기간 내 서울 거주, 근로와 저축 유지, 연 1회 금융교육 이수가 필수다.
신청 조건과 지원 구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참가자가 매달 15만원씩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을 더해 만기 때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년간 360만원을 모으면 만기 수령액은 720만원,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1천8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 거주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8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역한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높아진다.
공고일인 5월 26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은 255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산정 기준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다. 부모의 연 소득은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사치, 향락,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신청할 수 없고,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과 가족돌봄청년 자립지원사업 참여자도 제외된다. 대학 내 근로체험 프로그램이나 근로 실습 프로그램 참가 경력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발 이후 의무와 지역별 차이
최종 참가자는 올해 11월 3일 발표된다. 참가자는 매칭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 밖으로 변경되면 중도 해지된다.또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와 저축을 유지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금융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유사한 청년 자산형성 사업은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조건이 다르다. 강원도의 경우 원금 두 배 적립 방식의 청년 디딤돌 사업 모집이 지난달 말 이미 마감돼, 청년들은 거주 지역별 공고 일정과 세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월 34만원대 지급액을 ‘적정’하다고 본 비율이 낮고, 많은 수급자가 월 40만~50만원 수준을 더 적절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지급액 상향 필요성 인식과 별개로, 기초연금이 생활 안정과 심리적 부담 완화, 가족 부양 부담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평가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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