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효력 유지

U.S.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효력 유지
트럼프 관세 일단 유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세 부과가 유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7월 말 종료 예정인 한시 조치 기간 전까지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하이라이트

  • U.S.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집행정지 명령을 2심 본안 결정까지 연장했다.
  • 10% 글로벌 관세 집행정지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Burlap and Barrel, Basic Fun, 워싱턴주 등 원고에게만 적용된다.
  • USTR는 6월 2일 발표에서 한국에 최고 1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 계획을 밝혔다.

항소심 결정과 관세 유지 범위

MK에 따르면 U.S.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월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1심 판단의 집행정지를 2심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항소 사건을 접수한 직후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번 결정으로 그 정지 기간을 더 연장했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에 대한 1심의 법 해석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집행정지가 없으면 연방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효력은 향신료 수입업체 Burlap and Barrel, 장난감 수입업체 Basic Fun, 그리고 워싱턴주 등 1심 소송 원고들에게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외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무역정책과 한국 관련 파장

문제가 된 10% 글로벌 관세는 대법원이 2월 20일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24일부터 꺼내 든 대체 카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U.S.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7일 이 조치가 법률에 어긋난다며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고,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는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당초 이 관세는 150일 한시 조치로 7월 말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항소법원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U.S. 무역대표부 USTR는 앞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EU 정상회담에서 EU의 철강 보호조치 강화에 대응해 한국산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협의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EU가 무관세 수입 물량을 크게 줄이고 관세를 인상할 예정인 만큼,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과 공급망·산업 협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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