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이용객은 같은 역, 같은 노선에서 15분 안에 다시 개찰구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다시 내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레일 운영 구간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동안 동일한 광역철도망 안에서 제기된 요금 기준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 구간에 15분 이내 재입장 시 기본요금 1,550원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 면제는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같은 역, 같은 노선에 15분 내 재입장 조건으로 1회 승차당 1회만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604만건,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코레일 운영 구간 재입장 면제 도입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15분 재입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화장실 이용이나 실수로 개찰구를 나간 승객이 같은 역의 같은 노선에서 15분 이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동안 코레일은 지하철 이용 중 긴급 상황이 생기면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승객이 직원을 부르는 데 부담을 느끼면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는 사례가 이어졌고, 서울시 산하 교통기관 운영 구간과 코레일 운영 구간의 기준이 달라 같은 수도권 지하철 안에서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으로, 1호선 일부 구간, 3호선 대화∼지축, 4호선 남태령∼오이도와 함께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현재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 조건과 비용 절감 효과
제도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개찰구를 나간 뒤 같은 역의 같은 노선으로 15분 안에 재입장하는 승객에게만 적용된다. 기본요금 면제는 1회 승차당 한 번만 가능하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같은 민자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인천 1, 2호선 및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로 연간 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고, 절감 규모는 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작은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기대에 맞는 철도 서비스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10%를 신설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히는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지방 이전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활용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신 South Korea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