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를 크게 웃도는 172억9600만원에 낙찰되며 입찰 실수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하면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약 1억504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손실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3.59㎡ 아파트가 감정가 18억8000만원의 약 9.2배인 172억9600만원에 6월 11일 낙찰됐다.
- 업계는 낙찰자가 17억2960만원 대신 172억9600만원을 오기입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매수 포기 시 약 1억5040만원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5월에도 서울 구로구 아파트가 감정가 7억원대에서 66억원에 낙찰되는 등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가 오기입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낙찰가 급등 배경과 일정
경매업계와 MK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3.59㎡ 1가구가 11일 진행된 경매에서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8억8000만원, 최저매각가격은 15억4000만원으로 제시됐다.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920% 수준으로, 3.3㎡당 약 4억원에 해당한다. 업계는 낙찰자가 17억2960만원을 적는 과정에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약 1억5040만원이며, 매각허가 결정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경매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매우 이례적으로 매각 불허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낙찰 건에서는 현재까지 취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경매 오기입과 시장 유의점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 같은 오기입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5월에도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 매각 건이 66억원에 낙찰됐는데, 감정가는 7억원대였고 업계는 6억6600만원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쓴 실수 가능성을 제기했다.경매업계 관계자는 입찰표를 공매와 달리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법원 현장에서 긴장하거나 작성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전에 미리 작성 연습을 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한 차례 더 확인받는 것이 실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00만 명 아래로 줄어들며 해지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분양가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 경기 둔화에 따른 자금 부담이 겹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고, 특히 1순위 장기 가입자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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