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성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을 검찰에 넘기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적발은 두 건의 사건에서 총 2100건의 기사가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고, 부당이득 규모는 93억1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시장 신뢰 훼손 문제가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특성주 기사 악용 사기 부정거래 혐의로 공인회계사 1명 등 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 2020년 10월~2024년 7월 30일간 1800건 기사 조직적 유포와 단독 매매로 총 93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올렸다.
- 금감원은 추가 단속 의지를 밝히며 최근 2년간 기자 선행매매 4건 중 3건을 검찰 송치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 중이다.
특성주 기사 악용 수법과 수사 진행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 조직 총책 역할을 한 공인회계사 1명과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한 현직 경제지 기자 1명은 9일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현직·전직 기자들과 공인회계사가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례와, 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기사 송고 권한을 악용한 사례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의 조직은 2020년 10월 꾸려졌고, 당시 현직 기자 3명을 포함해 여러 매체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며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을 골라 직접 특성주 기사를 작성하고 특정 시점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은 본인이나 차명계좌로 기사 보도 전에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기사가 나가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과 포털 등을 통해 고가 매도 주문을 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책과 전현직 기자 등 6명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 25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건의 특성주 기사를 여러 매체를 통해 유포해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별도 사건의 현직 경제지 기자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중소형주 관련 특성주 기사 300건을 작성·송고해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주식 매수를 마친 뒤 평균 1분 만에 기사를 송고했고, 기사 보도 후 평균 3분 뒤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 신뢰 훼손과 추가 단속
이 현직 기자의 1회 선행매매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200만원이었고, 단일 거래 최대 이익은 382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성주 기사처럼 단시간에 주가와 거래를 자극할 수 있는 정보 유통 구조가 악용될 경우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감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지방 기사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S경제 전직 기자 2명과 증권사 전업투자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전현직 기자 등 15명이 연루된 기자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3건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조사에 성역은 없다고 밝히며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송치는 언론 종사자와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된 정보 악용 거래에 대해 감독당국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2건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들이 기사 배포 전 선매수 후 고가 매도로 부당이득을 얻은 조직적 사례(약 1,800건·85억6천만 원)와, 현직 기자가 송고 권한을 이용해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한 사례(300건·7억5천만 원)를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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