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공정위 동의의결 불수용에 과징금 리스크 확대

배민, 공정위 동의의결 불수용에 과징금 리스크 확대
배달 플랫폼 제재 리스크

국내 배달 플랫폼 규제 심사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으면서 배달의민족과 Coupang Eats가 정식 심의 절차로 넘어간다. 동의의결을 전제로 제시한 총 3천600억원 규모 상생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연내 제재 수위와 업계 투자 여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Woowa Brothers와 Coupang Eats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청을 거부해 사건이 정식 심의로 전환된다.
  • 배민 과징금은 2천390억원~5천100억원, Coupang Eats는 250억원~420억원으로 추산되어, 배민 영업이익 대부분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 동의의결 조기 종결 무산으로 규제 부담이 증가해 업계 투자여력 약화 및 Delivery Hero의 배민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공정위 정식 심의 전환과 제재 전망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Woowa Brothers와 Coupang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구제책을 내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배민의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이에 두 회사는 4월 대규모 상생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추진한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3천억원을 투입해 가게배달 업주의 수수료를 낮추고 최혜대우 요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다. Coupang Eats는 와우스토어 운영으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4년간 6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배민과 Coupang이 제시한 시정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지원책은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사실상 겹친다고 본다.

이 결정으로 사건은 전원회의를 거치는 정식 심의 절차로 넘어가며, 공정위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첫 정식 심의가 7월에 열릴 가능성도 거론한다.

배달앱 업계와 소상공인 파장

관심은 향후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공정위 심사관 의견 기준으로 배민 과징금은 2천390억원에서 5천100억원, Coupang Eats의 최혜대우 사건 과징금은 25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추산된다.

배민은 18일 입장문에서 동의의결 신청 무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Coupang Eats도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적극 반영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심의 절차에서 회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조기 종결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 개선이나 신규 투자 여력이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배민에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면 전년도 영업이익 5천929억원 대부분을 부담에 써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Delivery Hero가 추진 중인 배민 매각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제재 수위에 따라 기업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서다.

소상공인 단체는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회가 사라졌다고 반발한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 결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회가 무산됐다며, 플랫폼들과 민간 자율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자율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저희가 앞서 전한 공정위의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기각 소식에서는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 배달 우대 등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사건이 정식 심의로 넘어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두 회사가 상생 지원안을 제출했지만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나왔고, 심사관 의견 기준 예상 과징금 범위와 향후 업계 부담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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