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공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게시물 정정과 삭제를 요구하고 지자체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광고 1,180건을 점검해 315건(26.7%)의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 적발 사례는 부당한 표시·광고 162건,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 위반 153건으로 구분되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 국토부는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와 거래 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속 모니터링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와 위반 유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국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됐고,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과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 올라온 광고 1,180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가운데 숙박업 신고 시설을 제외한 912곳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전체 광고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 162건,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 위반 153건으로 나뉜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생활숙박시설의 실제 용도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주거용 등으로 다르게 적거나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가 주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다.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 위반은 건축물 층수나 위치를 밝혀야 하는데도 저층, 중층, 고층처럼 모호하게만 표기하는 등 필수 공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청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관리 확대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표시·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 대응한다.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오피스텔·주거용처럼 홍보된 온라인 광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전했습니다. 점검 대상 1,180건 중 26.7%에 해당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고, 용도 허위 표시와 층수 등 필수 표시사항 누락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게시물의 정정·삭제를 요구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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