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기초연금 보편화 포함 개편안 검토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기초연금 보편화 포함 개편안 검토
기초연금 보편화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보장성 강화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정 부담을 둘러싼 이견으로 보편화 여부와 지원 방식에 대한 별도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는 기초연금의 보편화와 저소득층 보충소득 지급 등 두 가지 개편 방향을 보고서에 포함해 논의 중이다.
  • 기초연금 보편화는 월 46만원 지급과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상 15만원 보충연금 도입, 수급 개시 연령 68세→70세 상향 등이 거론된다.
  • 정부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 노인 및 일정 금융자산 이상자에 대한 컷오프, 기준 중위소득 연계 등 차등화‧재정안정 방안도 검토한다.

기초연금 개편안과 자문위 논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활동을 마친 뒤 최종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한 뒤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하면서 빈곤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재정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측과 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두는 측이 구체적 방식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은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넓히는 보편화와 저소득층에 추가로 보충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 기초연금과 저소득 노인 대상 보충소득 도입을 제안했으며, 보충소득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 부분을 떼어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상위 15%에서 20% 고소득층에는 세금 환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기초연금을 각각 빈곤층 집중 지원형과 보편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월 46만원 수준의 보편 급여와 15만원의 구제성 보충연금을 함께 도입하되, 보충연금은 국민연금 비가입자에게만 지급하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재정 부담과 정부 개편 방향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기초연금 보편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연금 외에 보충연금까지 도입하면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별도 제도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며, 우선 빈곤하지 않은 노인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저소득 노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제도는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삼고 있어 중산층 이상 노인도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약 27조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실제 거주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 부동산 보유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컷오프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단독 명의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이상의 공시가격 기준이 거론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재산에는 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등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 연계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세제 감면 기반 복지 지원)이 예산 밖에서 빠르게 확대되며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조세지출은 일몰 규정이 있어도 반복 연장되기 쉬워 재정총량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수혜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해질 수 있어 성과평가 강화와 대상 정밀화, 효과가 낮은 감면의 폐지·전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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