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는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순차 지정된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규제한다.
- 5월 주택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은 화성 동탄 1.57%, 기흥 0.95%, 구리 1.15%로 집값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 정부는 투기성 매수 차단, 실수요자 보호,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경기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확대 일정과 지정 배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3개 지역,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가 새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경기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광역지자체의 토지거래 관리가 같은 지역에 연이어 적용된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가 가격 오름세를 이끌고 있다.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된다.
5월 주택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은 화성 동탄 1.57%, 기흥 0.95%, 구리 1.15%로 나타난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정부는 이번 지정과 함께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기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규제와 시장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3S+1F’ 전략을 추진하고, 용인을 한국형 IMEC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대규모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2조원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 구축, 2031년까지 인재 10만명 양성 등 산업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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