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으로 가격 오름세가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과 거래 규제를 동시에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지정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된다.
- 경기도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며,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7월 초 규제 지정과 거래허가 시행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끄는 곳으로 지목된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0.78%에서 5월 1.57%로 높아졌고, 용인 기흥과 구리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다. 정부는 동탄과 기흥의 경우 반도체 특화 기대와 GTX-A 개통 기대가,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대출·세제 규제 강화와 시장 안정 대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강한 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묶인다.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투기성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안정화 방안과 공급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의 규제지역 확대 일정과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정부가 투기성 매수 차단과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시장 과열에 대응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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