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 50년간 유지해 온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손질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버스비 지원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하철 중심이던 지원 구조를 버스 이용이 많은 고령층 이동 수요에 맞추려는 성격을 갖는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및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상향 등 38건 공포안을 의결했다.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조정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추진한다.
-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상향 시 연간 572억원 운임 수입 증가, 70세 이상 버스 지원 예산은 연간 525억원으로 추산된다.
조례 의결과 제도 개편 방향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3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안건은 조례 제정·개정 31건과 규칙 개정 7건이다.이번에 제정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만 65세부터 가능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만 70세부터로 조정하는 방향이며, 지하철에 집중됐던 교통복지를 버스로 넓히는 대신 수혜 연령은 높이는 구조다.
다만 시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고령층의 이동 패턴 변화를 들고 있다.
재정 효과와 고령층 이용 변화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로 조사된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비중도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높아져 기존 기준과 실제 고령층 활동 양상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버스 이용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대된다. 65~69세의 버스 이용 비율은 12.8%지만 70~74세는 16.0%, 75~79세는 21.3%, 80~84세는 26.9%로 오른다. 이어 85~89세는 32.9%, 90세 이상은 37.8%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연간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525억원으로 예상돼, 이번 개편은 교통복지 방식 전환과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두 목표를 함께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 80만 원으로 전환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N잡러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는 반면, 영세 사업장의 행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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