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변동성 완화 기조 속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 문턱을 높인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단위도 확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으로의 쏠림과 거래 과열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 7월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전액 현금 보유 의무화.
- 11월부터 해당 ETF 상품의 최소 거래 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상향, 소액투자 유입 억제 및 거래량 감소 기대.
- ETF 괴리율 관리 기준 3%→2%로 강화, 기준 위반 시 신규 상장 제한 검토 및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잠정 중단.
예탁금 상향과 매매단위 조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예탁금의 70%를 보유 주식 가치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테슬라 2배 등 해외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해당 상품을 1주씩 거래할 수 없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당국은 그동안 발행가격이 1만∼2만 원 수준인 이들 상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어 개인 자금이 집중됐다고 보고, 매매 단위 상향으로 거래량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시장 안정화와 상장 제한 조치
당국은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ETF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 NAV와 시장 거래가격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에 대해 증권사의 관리 의무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정부는 적정 괴리율 기준을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투자자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기존 16개 상품 외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도 광고와 마케팅은 할 수 없다.
우리 매체는 앞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 속에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대책에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현금만 인정) 상향, 최소 매매수량 20좌로 확대, 신규 상장·마케팅 잠정 중단,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출시 일정이 앞당겨진 배경과 보호장치의 충분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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