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거래 연계 현금성 이벤트 금지 추진

금감원, 증권사 거래 연계 현금성 이벤트 금지 추진
증권 현금 이벤트 금지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거래 유도형 마케팅을 제한하면서 주식 매매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사라진다. 해외투자와 신용거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현금성 혜택도 포함돼 내년 1월 1일부터 업계 영업 관행 변화가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이 거래 실적 연동 현금성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며, 증권업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을 중단한다.
  • 현금, 상품권, 유관기관 수수료 등 모든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가 제한되며, 고위험상품에는 거래 조건과 무관하게 일체의 현금성 혜택이 금지된다.
  • 증권사 자체 수수료 및 이자 할인 이벤트는 계속 허용되며, 투자잔고 기반 보상 이벤트도 일부 일반 상품에서 가능하다.

강화된 보상 기준과 시행 일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강화 방안에 따르면,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투자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업계는 이미 공지한 이벤트를 제외하고 개선안에 저촉되는 신규 행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제한 대상에는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거래하면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거래대금이 늘수록 보상액을 높이는 방식이 포함된다. 현금과 상품권뿐 아니라 증권사가 대신 부담하는 유관기관 수수료도 재산상 이익으로 본다.

고위험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연동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 자체가 금지된다. 대상은 해외 투자 상품, 투자자 신용공여,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 장내외 파생상품 등이며, 사전교육 이수나 신규 고객 유치를 조건으로 현금성 혜택을 주는 방식도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와 업계 영향

금융당국은 거래 실적에 따른 보상이 투자자와 증권사 사이의 이해상충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반복 매매에 나서면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투자자는 거래비용 증가와 손실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와 이자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이벤트는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계속 허용된다. 별도의 이익 제공이 아니라 가격 인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 상품에서는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막아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 완화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2026년부터 은행의 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와 거래 제약 등 핵심 비용·서비스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은행은 증권사 직접 매매 대비 높은 신탁 수수료, 실시간·지정가 거래 제한, 투자 기간별 선취·후취 수수료 유불리뿐 아니라 월 1회 정기 안내 등 사후 관리 강화 내용까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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