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주택 종부세 14억원 공제 확대 요구

더불어민주당, 1주택 종부세 14억원 공제 확대 요구
종부세 14억 공제 확대

내년 보유세 고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서울 민심과 세부담 영향을 고려한 추가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확대 요구.
  • 정부는 당초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에서 절충해 비거주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
  • 공제액 14억원 통일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 완화로 보유세 부담 감소 및 과세 형평성 영향 가능성.

당정 협의에서 제기된 세제 조정 요구

매일경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합부동산세 논의와 관련해 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세금 고지를 앞두고 정부가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고지서 영향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 측도 이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길 바란다는 의견이 협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편안과 부동산 세제 파장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에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공제액을 설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반영되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이 완화돼 보유세 부담과 과세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보다 가파르게 오르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상향 평준화’ 양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부담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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