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 관리와 제도 신뢰성 강화 기조에 맞춰 정부가 하반기 부정수급 신고와 점검을 함께 강화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병행하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등 전 분야를 점검한다.
- 자진신고 시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도 최대 3분의 1까지 지급제한기간 감경 혜택이 제공된다.
-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30%로, 실업급여 500만원·모성보호급여 500만원·고용안정사업 3,000만원·사업주 공모시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중신고 운영 방식과 감면 기준
Electrime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며,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조사 시작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외에 우편, 팩스,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특별점검 범위와 노동시장 영향
집중신고기간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시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되 제도를 악용한 지원금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둘러싼 운영·감독 이슈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일명 ‘온누리깡’) 의혹이 집중 제기된 상황을 전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결제액이 단기간에 급증한 정황과 함께 기관장의 자료 제출 지연·답변 미흡이 도마에 오르며, 공단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