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약 53만5천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보험료율 등을 적용한 추산에서는 설계사 30%만 근로자로 인정돼도 연간 추가 부담이 1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이라이트
-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보험사와 GA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설계사 30% 근로자 인정 기준 1조1천억원, 전원 적용 시 3조6천억원에 달한다.
- 설계사 1인당 연간 추가 비용은 약 677만원으로,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 등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률과 퇴직급여 충당액을 반영해 추산했다.
- 근로자성 인정 확대 시 취업규칙 적용 등으로 영업 자율성 제약과 함께 퇴직금 소송, 부당해고 구제 등 분쟁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
근로자 추정제와 보험업계 비용 시나리오
SeDaily.com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추산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의 30%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보험사와 GA의 연간 부담액은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전체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추가 부담은 약 3조6천억원까지 늘어나며, 이는 지난해 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 12조2천172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추가 부담액은 전체 설계사에 전속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 329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액을 반영해 산정했다. 설계사 1인당 월 약 56만원, 연간 약 677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며, 기존에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제외됐다.
영업 관행과 분쟁 확대 우려
보험설계사는 통상 보험사나 GA와 위촉계약을 맺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영업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회사가 영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사례도 있어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 세종은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태 관리와 인사평가, 징계 등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면서 영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대한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 신분 전환을 반드시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도 보험 판매인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 이어진다.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9년 아메리칸패밀리보험 소속 보험 판매인들의 퇴직급여 소송에서 이들을 독립 사업자로 판단했다. 독일도 업무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보험 대리상을 독립 사업자로 분류하면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대리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근거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무 제공 형태에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추정하면 위촉계약과 용역계약 등 다양한 민사계약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퇴직금 청구 소송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 쟁점은 인태연 이사장의 국감 대응 미흡과 자료 제출 지연으로 드러난 조직 운영 리스크였다. 우리 매체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일명 ‘온누리깡’)과 함께, 공단 정책자금 운용을 둘러싼 문제 제기 및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추진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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