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대리점과 운송위탁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비용을 넘기는 계약 조항으로 제재를 받는다.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도 대규모로 확인되면서 배송기사 업무 부담과 현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 5사에 불공정 계약·서면계약 위반으로 총 30억7,8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5개사 모두 택배업 위탁계약서에서 안전사고 등 법적 책임과 과태료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거나 계약서도 늦게 교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제외한 4사는 90일 내 계약조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번 제재로 택배기사 비용·업무 부담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다.
공정위 제재 내용과 계약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업 분야 계약서 9,186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상위 5개 사업자는 택배 집하와 배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배송기사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특약을 넣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조항에는 과태료와 행정제재 부담을 넘기거나, 상대방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다.공정위는 이런 계약 구조가 대리점의 비용과 법적 부담을 키우고, 그 부담이 다시 배송기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본다. 대리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과도한 배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도 광범위하게 적발된다. 5개사는 모두 2,055건에서 용역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를 내줬고, 일부는 최대 761일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다. 기업별 지연 교부 건수는 쿠팡 1,047건, 롯데 580건, 한진 270건 순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특약에 대해 24억7,800만 원,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 6억 원을 합쳐 총 30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사별로는 쿠팡 7억5,900만 원, 한진 6억9,600만 원, 롯데 6억3,300만 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 원, 로젠 3억7,800만 원이다.
시장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심의 전 계약서를 이미 교체해 특약 시정명령이나 삭제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나머지 회사들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안에 계약 조항을 고치고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국내 택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불합리한 특약을 바로잡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택배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안전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Lotte Biologics가 영국 바이오 기업 Ottimo Pharma와 항체의약품 위탁생산 협력을 확대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협력 범위가 단순 생산에서 공정개발까지 넓어졌고, 미국 시러큐스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 가동을 축으로 임상 초기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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