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세사업장,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지속

한국 영세사업장,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지속
영세사업장 휴일 사각지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약 300만명이 법정 유급휴일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16.5%에 해당하며, 4대 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각지대는 더 클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202만684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67.7%를 차지하며 근로자는 298만명에 달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제외로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적용 한계

KOSIS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2만684곳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802만8,729명 가운데 16.5%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주장하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법정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이 반영된 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동권 형평성 논란 확대

다만 일각에서는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법정휴일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종사자까지 감안하면 대체공휴일 사각지대는 통계보다 더 넓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근로자 수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6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가 성사되며 생산 차질 우려는 줄었지만, 성과급 요구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보상·노사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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