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심사 착수

국회,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심사 착수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단기간에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서 세제 시행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청원은 8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정부의 과세 준비 부족과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8일 만에 5만 명 동의로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 현행 법령은 연간 250만 원 초과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투자자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CARF 가입국 간 정보 공유 한계, U.S.의 2029년 보고체계 도입, 과세 세수 실효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국회가 실효성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회부와 쟁점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8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돼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부의 여부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청원 제기 측은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청원인은 주식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세제 완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 원칙에 맞지 않으며,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단순 보완이나 유예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상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자산임에도 손실 이월공제 규정이 없는 점도 투자자 반발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과세 인프라 부족과 시장 영향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세계 가상자산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U.S.가 2029년에 암호자산 보고체계, CARF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 추적에는 최소 2년 이상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소득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이자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U.S.뿐 아니라 CARF 가입국 간에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며, 결국 정부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처럼 파악 가능한 투자자에게만 과세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큰손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활용해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아 실제 세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심사는 과세의 공정성뿐 아니라 집행 가능성과 세수 실효성을 함께 따지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산정 방식 개편을 통해 내부 제보 유인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다뤘습니다. 포상금을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로 지급하고, 과징금 확정 시 일부 선지급하는 한편 회계부정 과징금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촘촘히 하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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