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전세사기 차단 위해 단체계좌 표기 강화

한국 금융당국, 전세사기 차단 위해 단체계좌 표기 강화
단체계좌 사기 차단

한국 금융당국이 개인 명의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계좌를 악용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계좌 표시 방식을 손질한다.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할 때 예금주 이름 옆에 '(단체)' 문구가 표시되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도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한국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7월부터 임의단체 명의 계좌에 '(단체)' 표기를 의무화한다.
  •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명의로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해 8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 본 조치는 은행권에 즉시 적용되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가 예정되어 금융권 전반에 영향이 예상된다.

단체계좌 표시 개편과 제도 보완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당국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임의단체 명의 계좌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 A가 임대인 B로부터 부동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였다. 이후 B의 이름을 본뜬 임의단체를 만든 뒤 해당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임차인들이 송금한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가로챘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적힌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반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동창회, 친목회, 취미모임 등 임의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계좌를 열 수 있어, 일부 범죄가 이 틈을 이용해 단체명을 개인 이름처럼 축약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꾸미고 있다.

당국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임의단체 명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송금할 때 예금주 이름 옆에 '(단체)'를 표시하기로 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고 믿었는데 해당 표시가 붙어 있으면 개인계좌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송금 전에 계좌 성격과 거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했다.

부동산 거래 현장과 금융권 영향

이번 조치는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계좌 예금주 이름이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개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거래 단계에서 쉽게 식별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계약금과 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전세 거래에서 송금 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기획단은 같은 날 열린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회의에서도 단체계좌 악용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단체계좌 개설 과정에서 사기 위험을 더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이 계좌 명의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손볼 계획이다.

당국은 은행권에 우선 적용한 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기획단장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지능적 불법행위까지 면밀히 살펴 빈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하반기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단지와 반도체 사업장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양분되는 흐름을 짚었다. 반포·장위·신길·노량진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과 평택·수원·이천·분당 등 배후수요 지역 공급이 집중되며, 분양가 수준과 중도금 대출, 전매 제한 같은 금융·규제 조건이 청약 경쟁률을 좌우할 변수로 제시됐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