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를 상장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정부의 대주주 지위 취득에 따른 시장 영향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28일 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도입을 보류하고 상속세 현금납부 유지 방침을 정했다.
- 상장주식 물납 도입 보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약화와 세법상 평가와 시가 간 괴리 문제를 우려한 결정이다.
- 상장주식 물납 불허로 정부의 국부펀드 상장주식 편입 및 장기 재원 마련 계획에 부담이 커졌다.
제도 검토 중단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8일 안팎으로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속주식 물납제도는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기업인 등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즉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의 상속세 납부 허용 여부를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장주식을 상속세 납부 수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도입을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와의 상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일반 평가액에 20%를 더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세법상 평가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고, 이에 따라 상속세도 그 기준에 맞춰 산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장주식 물납이 허용되면 납세자는 과세 때 적용된 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납부하려 할 수 있어, 실제 시장가격과 세법상 평가 간 차이로 할증평가 효과가 사실상 약화할 수 있다.
시장과 국부펀드 구상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상장주식을 물납받을 경우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게 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수납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는 구조는 지배구조와 거래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6월 출범이 거론된 국부펀드의 장기 재원 마련 구상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국부펀드에 편입해 미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상장주식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런 구상은 동력을 잃게 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경기 호조로 늘어날 수 있는 초과세수를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상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투자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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