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제 전면 재편 검토, 실거주자 우대 강화 추진

한국 부동산 세제 전면 재편 검토, 실거주자 우대 강화 추진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맞춰 정부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을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세목 조정보다 납세자의 총세부담을 기준으로 체계를 다시 짜는 방향이어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전반에 걸친 변화가 다음 달 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통합 고려하여 실거주 우대와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향으로 종합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단순 보유에 대한 공제를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 정부는 6월 말 세법 개정안 초안 마련을 목표로 하며 부처 간 조정·제도 복잡성 증가가 시장과 정책 실행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총세부담 기준 개편안 윤곽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유세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 실효세율을 함께 따져 부동산 세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처럼 개별 세목을 수시로 손질하는 대신, 주택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부담하는 총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주택 보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거래 행태 등이 함께 반영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실거주자 우대 원칙에 따라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 유리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단기 보유에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를 공제하는데, 정부는 단순 보유에 대한 공제 비중을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세율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선택지로 검토된다. 현재 60%인 이 비율이 오르면 명목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취득세도 총세부담 계산에 포함돼 함께 검토되지만, 보유세와 달리 거래세 성격이 강한 만큼 완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는 한편, 취득 단계 부담은 낮춰 거래 잠김을 완화하려는 구상이다.

시장 영향과 정책 실행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토요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여러 채를 사들여도 부담이 크지 않아 투기 수요가 쌓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유 부담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담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세목별 소관 부처와 법적 근거가 달라 조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어 부처 간 협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며 효과에 신중한 입장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만 커지고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제도 복잡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이 있을 때마다 체계가 더 복잡해져 실수요자조차 주택을 사고팔 때 실제 세금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논의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명목세율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투기 억제와 별개로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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