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마친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후속 법령 정비를 기다리며 사업 지속성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화가 진행 중인 과제도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특례 종료 이후 기업의 확장과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19~2026년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 100건 중 55건 종료, 이 중 12건(21.8%)은 법령 미정비로 사업화에 어려움 지속.
- 전체 실증과제 100건 중 24건 임시허가 상태이나, 허가기간 만료 시까지 제도 개선 미비 시 사업 지속 어려움 발생.
- 정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 323억8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7억1100만 원(35.4%) 감축, 사업화 지원 축소 우려.
실증 종료 과제와 법제화 지연 현황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8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6년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는 총 100개이며, 이 가운데 종료된 과제는 55개다. 이 중 12개, 21.8%는 실증 종료 이후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성이 검증되고도 제도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채 사업화가 진행 중인 사례로는 전남 e-모빌리티 특구의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의 충전 데이터 기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등이 거론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정 지역 안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하는 제도인 만큼, 실증이 끝나고 특구 지정이 해제되면 특례도 함께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실증 기간에 허용됐던 사업은 다시 일반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며, 후속 입법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기존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도 특구 종료 후 기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관련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 어렵고, 일부 기업은 실증 사업을 이어가지 못해 다른 서비스로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시허가 한계와 예산 축소 부담
전체 실증과제 100개 가운데 24개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규제에 막힌 제품과 서비스가 법령 정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지만,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이며 만료 전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문제는 임시허가가 법령 자체를 바꾸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허가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한시적 규제 완화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증 종료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패키지, 투자설명회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전까지 기업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 지원은 줄어드는 흐름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 규제자유특구 관련 예산은 323억800만 원으로 올해 500억1900만 원보다 177억1100만 원, 35.4% 감소한다. 올해 새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4곳의 사업 예산도 중소벤처기업부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돼, 특구 확대와 함께 기존 과제의 법령 정비 및 실증 이후 사업화를 뒷받침할 후속 예산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구간별 3단계(점프업100·500·1000)로 개편하고, R&D·AI 전환·금융·인재·규제 개선을 연계해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전한 바 있다. 당시 현장 간담회에서는 신사업·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애로를 줄이고, 메가프로젝트와 연동한 패키지 지원으로 성장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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