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시작한 장병도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병역 기간의 자산형성 경로가 넓어진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활용하면 복무 중 납입 구조에 따라 약 4천만원 규모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군 훈련소에서 6월 22일~7월 3일(신청)과 7월 27일~8월 7일(계좌개설) 스마트폰을 통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지원 시행.
- 장병내일준비적금(월 55만원)과 청년미래적금 동시 가입 시 최대 약 4천만원 종잣돈 마련 가능.
- 현역 장병은 기초군사훈련 후 소득 요건 충족 시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 가능, 저축 정책 적용범위 확대.
훈련소 가입 지원 일정과 조건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인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와 계좌 개설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군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입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미래적금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기초군사훈련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일반형은 지난해 과세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우대형은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해 현역 복무 중인 장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대 전이나 신청 전에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본인확인 절차, 입출금 계좌 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 자산형성과 제도 활용 효과
장병은 청년미래적금을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하거나, 장기복무자도약적금과 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한도는 55만원, 장기복무자도약적금의 월 한도는 30만원이다.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활용하면 약 4천만원 수준의 종잣돈 마련이 가능하다. 육군 복무 기준으로 병사 급여만으로 두 상품에 납입하면 3천891만원, 저축분과 기타 자금을 더해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약 4천74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현역 장병도 전년도 과세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적용 범위를 복무 초기 장병까지 넓히는 조치로, 군 복무 기간의 저축 수요를 제도권 금융상품과 연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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