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 달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9만여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불가피 사유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과 DSR 적용 대상을 고액 전세대출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 내달 보유세 개편과 맞물려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투기 억제 패키지로 제시될 가능성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규제 검토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대규모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타인 자금에 의존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당국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공적 보증을 기반으로 취급되는데, 이 보증이 제한되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통로가 사실상 좁아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보증기관이 제공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은 9만220건이다. 당국은 다만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수도권 DSR 확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80%에서 70%로 낮추는 안이 있다.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은행은 임차인 대신 보증기관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대출 취급에 더 보수적으로 나설 유인이 커진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방향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만큼 대출 규제는 세제 개편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 패키지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와 1주택 보유자의 자금조달 여건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목표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명목세율 조정 등을 검토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투기 억제 취지와 달리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은퇴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1주택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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