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생부 AI 분석 서비스 규제 재설계 필요성 제기

국회입법조사처, 학생부 AI 분석 서비스 규제 재설계 필요성 제기
학생부 AI 규제 논란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 지 두 달가량 지난 가운데, 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에 대한 처벌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가 법정형과 적용 범위에서 불균형을 안고 있어, 파기 의무와 과징금, 예외 허용 요건을 포함한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의 해석 불명확성과 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적용 쟁점을 지적했다.
  • 보고서는 현행법이 학생부 영업 목적 이용에 대해 학교 자료제공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규제 강도 균형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 조사처는 학생 본인의 학생부 제출은 금지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징금 및 행정제재 도입 등 규제 재설계를 제안했다.

AI 학생부 분석 규제의 해석 쟁점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학생부 분석 서비스 규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2026년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를 AI 기반 서비스에 적용할 때 '취득', '영업 목적', '이용'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 조항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보고서는 학생부 원본을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후 원본을 삭제하고 모델 학습 결과만 남긴 경우에는 이용 지속 여부와 입증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봤다. 범용 생성형 AI 사업자가 입력 자료를 특정 학생부 분석이 아닌 모델 개선 전반에 활용했다면, 이를 영업 목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또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 시행 전에 학습을 마치고 자료를 삭제했거나 단순 보관만 하는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거론됐다. 교육부도 구체적 적용 사례는 판례 축적을 통해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학부모와 수험생, 사업자들 사이에서 상담 허용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형 불균형과 대안 입법 제시

조사처는 현행법이 같은 법률 안에서도 규제 강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장 등이 학생 관련 자료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보다, 사인이 학생부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여서 비례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생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제25조의2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보호 법익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학생부의 공적 신뢰와 입시 공정성에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에 대해 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등 단계적 행정제재를 두고 있고, EU 인공지능법도 교육 분야 AI 위반에 행정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의 즉시 형사처벌은 과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조사처는 금지 행위의 주체를 법문에 명시하고 학생 본인이 자신의 학생부를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본과 학습데이터의 파기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대입 목적의 학생부 분석을 고영향 AI 영역으로 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 방안도 제시됐다. 허용 요건으로는 학생 본인 요청에 따른 분석, 대가를 지급한 수집과 제3자 제공 금지, 별도 학습 동의, 가명처리 자료로 한정한 학습과 원본 파기 등이 거론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2027년 만화·웹툰 분야 예산 편성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창작자 대상 교육·바우처 지원과 AI 기술기업-웹툰 업계 매칭, 문화기술 얼라이언스 등을 통한 협업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고, 창작·유통 생태계 개선과 불법 유통 단속 지속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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